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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 [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물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된 때에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개선명령 또는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정지 5일'이다.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세제·유기용제·얼룩제거 약제의 잔류, 좀·곰팡이 발생에 대한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2차 위반의 처분은 '영업정지 5일'이다.

  • '개선명령 또는 경고'는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는 조치이며, 2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10일'은 영업정지 기간이 열흘인 처분이며, 이 위반 2차에 내리는 처분이 아니다.
  • '영업장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그 차수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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