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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자는? | [세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자는?
1
구청장
2
군수
3
시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는 '구청장'·'군수'·'시장'이 들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권자에 들지 않는다.

  •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 안 자치구의 장이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시장·군수·구청장 규정 속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 '군수'는 군 지역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 신고를 받는 군의 장이다.
  • '시장'은 시 지역 영업소를 관할하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권한도 지니는 시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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