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을 하는 자가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되지 않는 세제의 종류… | [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세탁업을 하는 자가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되지 않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관리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처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1
100만 원 이하
2
200만 원 이하
3
3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이하
해설
정답은 '200만 원 이하'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세탁업자가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 세제를 쓰고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100만 원 이하'는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기준이 아니다.
- '300만 원 이하'는 이 조항 위반의 과태료 상한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다.
- '500만 원 이하'는 세제·기계 관리 의무를 어긴 세탁업자에게 적용하는 금액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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