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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침투탐상 실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건식현상제를 사용할 때, 현상처리 전에 건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때의 건조처리 온도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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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가 놓여 있는 작업실의 실내 온도가 최고 20℃에서 3분 이내에 건조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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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표면의 온도를 최고 100℃로 하여 빠르게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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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0℃인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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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키는 정도로 한다.
해설
건식 현상제를 쓰기 전 건조는 시험체 표면의 수분을 말리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
건조는 결함 속 침투액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온화하게 진행해야 하며, 과도한 고온으로 급하게 말리면 지시모양의 색이 옅어지거나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실내 온도를 최고 20℃로, 3분이라는 구체적 시간 안에 건조하도록 못 박는 규정은 없다.
- 표면 온도를 100℃까지 올려 급히 건조하면 결함 속 침투액이 지나치게 증발할 수 있다.
- 250℃의 고온 열풍으로 급속 건조하는 방식은 더욱 과도해 지시모양의 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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