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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침투탐성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서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조작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1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규정
2
의심이 가는 중간부터 다시 하도록 규정
3
보고서에 기록을 남기고 종료하도록 규정
4
검사자를 교체하여 다시 하도록 규정
해설
KS B 0816에서는 시험 도중이나 종료 후 조작방법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 처음(전처리)부터 다시 시험하도록 규정한다.
중간 단계부터만 이어서 보완하면 앞서 놓친 오류가 결과에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신뢰성을 위해 전체 절차를 새로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심 가는 중간 단계부터만 다시 하는 방식은 이전 오류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어 규정과 다르다.
- 기록만 남기고 그대로 종료하는 방식은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시험을 마치는 것이어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
- 검사자만 교체하고 같은 절차를 이어가는 방식도 이미 발생한 오류를 해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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