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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서 사용 중인 침투액에 대한 점검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폐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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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결과 결함검출 능력 및 침투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었을 때
2
성능시험 결과 색상이 변화했다고 인정된 때
3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4
겉모양 검사를 한 후 불충분한 재료에 정량의 재료로 보충 하여 혼합하였을 때
해설
겉모양검사 후 부족한 재료에 정량의 재료를 보충하여 혼합하는 것은 침투액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보수 조치이지, 폐기 대상이 되는 결함은 아니다.
결함검출 능력·지시모양 휘도 저하, 색상 변화,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은 모두 탐상제의 성능 저하나 오염을 뜻하므로 폐기 사유에 해당한다.
- 결함검출 능력이나 지시모양 휘도가 저하된 경우는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폐기 사유다.
- 색상이 변화한 경우는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폐기 사유다.
- 겉모양검사에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긴 경우는 폐기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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