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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탐상 검사방법(KS W 0914)에 따른 수성(수용성, 수현탁성) 현상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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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현상제는 스프레이, 흘려보내기 또는 침지에 의해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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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현상제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형광 침투방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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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현상제의 체류시간은 구성 부품이 건조되고 나서 최소 10분동안 최대 2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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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현상제는 구성 부품의 수세 후에 적용하거나 또는 구성부품이 건조되고 나서 적용하여도 좋다.
해설
수성현상제(수용성·수현탁성)는 원래 형광침투액과 짝지어 쓰는 현상제이므로, 형광 침투방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리다.
침투액과 현상제의 조합에서 제한이 걸리는 쪽은 오히려 염색침투액이며, 수용성 현상제는 염색침투액과의 조합이 제한된다. 즉 이 보기는 제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서술이다.
- 수성 현상제를 스프레이·흘려보내기·침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규정된 적용 방법이다.
- 부품이 건조된 뒤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을 체류시간으로 두는 것은 수성 현상제의 관리 기준에 맞다.
- 수세 직후에 적용하거나 건조한 뒤에 적용해도 좋다는 것도 수성 현상제의 옳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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