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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서 사용 중인 침투액에 대한 점검결과 중 폐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능시험 결과 색상이 변화됐다고 인정된 때
2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름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3
성능시험 결과 결함검출 능력 및 침투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었을 때
4
겉모양 검사를 한 후 불충분한 재료에 정량의 재료로 보충하여 혼합하였을 때
해설
사용 중인 침투액을 겉모양 검사한 뒤 부족한 양만큼 정량의 재료로 보충해 혼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충 관리이지 폐기 사유가 아니다.
규정에 맞는 재료를 정해진 양만큼 채워 넣는 것은 오히려 탐상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유지관리 절차에 해당한다.
- 성능시험에서 색상이 변했다고 인정되면 폐기 대상이다.
- 겉모양 검사에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기면 폐기 대상이다.
- 성능시험에서 결함검출능력이나 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면 폐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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