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사용중인 침투액에 대한 점검결과 폐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성능시험 결과 색상이 변화됐다고 인정될 때
2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3
성능시험 결과 결함검출 능력 및 침투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었을때
4
겉모양 검사를 한 후 침투액이 불충분하여 규정된 재료로 보충하여 혼합하였을 때
해설

규정된 재료로 보충하여 혼합한 경우는 폐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KS B 0816에서는 침투액·유화제 등 탐상제를 겉모양 검사와 성능시험으로 정기 점검하며, 아래에 해당하면 폐기하고 재시험한다.

  • 성능시험에서 색상이 변화된 것으로 인정될 때
  • 겉모양 검사에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 성능시험에서 결함검출 능력이나 침투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었을 때

재료가 부족해 동일 규정 재료로 보충·혼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충 관리 절차이지 폐기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