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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의 모양의 분류(KS B 0816)에 규정된 검사 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
임실을 사용할 경우 어둡기는 10룩스 미만이어야 한다.
2
세척처리시 수세성 및 후유화성 침투액은 물로 세척한다.
3
침투지시모양의 관찰은 현상제 적용 후 7~60분 사이에 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4
잉여 침투액의 제거시 홈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을 유출시키는 과도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해설
KS B 0816 에서 형광침투탐상의 관찰 환경으로 정한 암실 밝기는 20럭스 이하이므로, 보기 가운데 10럭스 미만이어야 한다는 서술만 규정과 어긋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규정에 그대로 들어 있는 내용이다.
- 잉여 침투액의 세척에서 수세성·후유화성 침투액은 물로 씻어낸다.
- 침투지시모양의 관찰은 현상제 적용 후 7~60분 사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때 홈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까지 유출시키는 과도한 처리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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