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1
기준보다 침투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
의사지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실제지시와 의사지사가 혼재되었을 경우
해설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유화 시간이 길어지면 결함 속에 스며든 침투액까지 씻겨 나가 얕은 결함의 지시모양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처리부터 다시 시험한다.
- 침투시간을 기준보다 길게 준 것만으로는 결함 검출에 불리해지지 않아 재시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의사지시가 나타난 사실 자체는 그 원인을 확인해 실제 지시와 구분하면 되는 사항이다.
- 실제지시와 의사지시가 섞여 있어도 각 지시의 특징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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