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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할 경우와 관계가 먼 것은?
1
조작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침투지시모양이 흠에 기인한것인지 의사지시인지의 판단이 곤란할 때
4
재질이 두껍다고 인정될 때
해설
재질이 두껍다고 인정되는 것은 침투탐상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시험 사유와 관계가 없다.
침투탐상은 표면으로 열린 결함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재질의 두께 자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하지 않으며, 재시험은 조작이나 판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전처리부터 다시 하는 것이다.
- 조작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는 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 지시모양이 흠에 의한 것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도 재시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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