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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탐상제의 점검방법에서 겉모양 검사를 하였을 때 침투액과 유화제의 폐기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
색상의 변화
2
세척성의 저하
3
형광휘도의 저하
4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 발생
해설

침투액과 유화제는 겉모양 검사에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 발생이 확인되면 공통으로 폐기 대상이 된다.

흐림이나 침전물은 액이 변질되었거나 이물이 섞였음을 겉모양만으로 알 수 있는 징후여서, 두 탐상제에 똑같이 적용되는 폐기 기준이 된다.

  • 색상의 변화는 침투액 쪽에서 따지는 항목으로 두 탐상제의 공통 기준이 아니다.
  • 세척성의 저하는 유화·세척 성능과 관련된 항목이어서 공통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형광휘도의 저하는 형광침투액의 성능 저하를 판단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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