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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품의 일부를 시험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전처리를 해야 하는가?
1
시험하는 부분의 녹, 스케일을 제거한다.
2
시험면이 인접하는 영역에서 오염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넓이까지
3
시험면이 인접하는 영역세서 최소한 30mm의 넓이까지
4
시험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최소한 25mm의 넓이까지
해설
시험품의 일부만 시험할 때 전처리 범위는 시험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최소 25mm까지다.
규격은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최소 거리(25mm)를 정해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단순히 녹이나 스케일만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오염 영향이 없는 넓이까지라는 표현은 수치 기준 없이 막연하다.
- 30mm는 규격이 정한 최소 거리와 다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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