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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서 시험방법 중 후유화성 형광침투액(기름베이스 유화제)-수현탁성 습식현상제를 사용하였을 때 유화처리 후 다음 단계에 수행하여야 하는 처리 방법은?
1
세척처리
2
침투처리
3
건조현상처리
4
습식현상처리
해설
후유화성 형광침투액(기름베이스 유화제)에 수현탁성 습식현상제를 쓰는 시험방법에서, 유화처리 바로 다음에 수행하는 것은 세척처리다.
유화처리는 표면에 남은 과잉 침투액을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정해진 유화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물로 씻어내어 유화 작용을 멈춰야 한다. 이 방법의 전체 순서는 전처리 → 침투처리 → 유화처리 → 세척처리 → 습식현상처리 → 건조처리 → 관찰이다.
- 침투처리는 유화처리보다 앞선 단계여서 뒤에 올 수 없다.
- 건조 후에 현상하는 순서는 건식·속건식 현상제를 쓸 때의 것이고, 수현탁성 습식현상에서는 현상한 뒤에 건조한다.
- 습식현상처리는 세척을 마친 다음에 오는 단계여서 유화 직후에 놓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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