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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탐상 검사방법(KS W 0914)에서 과거에 실시한 청정화, 표면 처리 또는 실제의 사용에 의해 검사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표면상태를 생성하고있는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처리를 하도록 규정 하는가?
1
에칭
2
물리적 청정화
3
기계적 청정화
4
용제에 의한 청정화
해설
KS W 0914(항공우주용 기기의 침투탐상 검사방법)에서는 과거의 청정화·표면처리나 실사용으로 검사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표면상태의 징후가 있으면 에칭 처리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질러 다듬어진 냉간가공층이나 이물질 막이 결함의 입구를 덮어 침투액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화학적·전해적 에칭으로 이런 표면층을 제거해야 결함이 제대로 열려 정상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단순한 물리적·기계적 청정화나 용제에 의한 청정화만으로는 이렇게 결함 입구를 덮은 얇은 금속층까지 벗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의 에칭 공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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