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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사용 중인 침투액에 대한 점검결과 중 폐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능시험 결과 색상이 변화됐다고 인정될 때
2
겉모양 검사를 하여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겼을 때
3
성능시험 결과 결함검출 능력 및 침투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되었을 때
4
겉모양 검사를 한 후 침투액이 불충분하여 규정된 재료로 보충하여 혼합하였을 때
해설

부족분을 규정된 재료로 보충하여 혼합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지관리 절차이지 폐기 사유가 아니다.

  • 성능시험 결과 색상이 변화된 경우는 폐기 사유에 해당한다.
  • 겉모양 검사에서 현저한 흐림이나 침전물이 생긴 경우는 폐기 사유에 해당한다.
  • 결함검출 능력과 지시모양의 휘도가 저하된 경우는 폐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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