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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라 시험체의 일부분을 시험하는 경우 전처리해야 하는 범위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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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25mm 까지
2
시험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50mm 까지
3
시험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
4
시험면이 인접하는 영역에서 오염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50mm 이상의 넓이
해설
시험체의 일부분만 시험할 때 전처리 범위는 시험하는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25mm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시험할 면만 닦아서는 안 되고 그 둘레까지 함께 처리해야, 주변에 남은 기름·녹·도료가 침투·세척·현상 과정에서 시험면으로 흘러들어 의사지시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기준을 시험부의 중심으로 잡으면 시험 부위가 넓어질수록 실제로 확보되는 여유 폭이 줄어들어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오염물의 영향 여부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서술은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져 규정된 전처리 범위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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