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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진동 규제기준의 진동 레벨이 75dB인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 | [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4년 2회차
생활진동 규제기준의 진동 레벨이 75dB인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작업시간이나 진동누출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허용진동속도는? (단, 발파진동의 주파수는 8Hz이상이며, 연속 정현진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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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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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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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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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mm/sec
해설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 관계는 Lv=20log⁡10(vv0)L_v=20\log_{10}\left(\frac{v}{v_0}\right)이며, 기준속도는 v0=5×10−5 mm/sv_0=5\times10^{-5}\,\mathrm{mm/s}이다. 따라서 v=v010Lv/20=5×10−5×1075/20≈2.81 mm/sv=v_0 10^{L_v/20}=5\times10^{-5}\times10^{75/20}\approx 2.81\,\mathrm{mm/s}이다. 발파진동의 주파수가 8 Hz 이상인 경우의 보정기준을 적용하면 허용진동속도는 약 1.85 mm/s로, 제시된 값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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