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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탐상검사(ASME sec.V Art.6)…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4년 1회차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탐상검사(ASME sec.V Art.6)에 따라 습식 현상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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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현상제는 표면의 건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있다.
2
수용성 현상제를 적용하는 경우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52℃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따뜻한 공기를 사용하여 가열할 수도 있다.
3
수현탁성 현상제를 적용하는 경우 수세 침투제를 사용한다면 건조된 표면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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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탁성 현상제를 적용하는 경우 후유화 침투제 혹은 용제제거 침투제를 사용한다면 과잉침투제 제거 후 바로 적용하며, 건조는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해설

ASME Section V Article 6의 침투탐상검사 규정에서 습식 현상제 적용 방법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후유화·용제제거 침투제와 수현탁성 현상제를 쓸 때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는 보기가 오류인 이유는, 과잉침투제 제거 후 현상제를 바로 적용하되 자연건조뿐만 아니라 가열건조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규정에서는 현상제 적용 후 건조 방법으로 자연건조 또는 52℃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건조를 모두 인정한다.

  • 수용성 현상제의 건조 여부와 무관한 적용: 수용성 현상제는 표면이 습한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하므로 정확하다.
  • 수용성 현상제의 따뜻한 공기 가열: 수용성 현상제의 건조 촉진을 위해 5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열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 수세 침투제 사용 시 수현탁성 현상제의 건조 표면 적용: 수세 침투제 사용 시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맞다.

따라서 자연건조만 해야 한다는 기술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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