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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4년 1회차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탐상검사(ASME Sec.V, Art.6)에 따라 원자력발전 부품에 형광침투탐상시험을 적용시 검사체의 표면온도가 30℉일 때 옳은 설명은?
1
현상제를 30℉로 맞춘 후 시험한다.
2
자분탐상검사를 적용한다.
3
침투탐상제를 30℉로 맞춘 후 시험한다.
4
부품을 40~125℉ 범위로 맞춘 후 시험한다.
해설

ASME Section V, Article 6의 형광침투탐상검사(PT) 규정에서 검사체 표면온도는 40~125℉(약 4.4~51.7℃)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검사체 온도가 30℉로는 너무 낮아 침투탐상제의 점도, 침투 특성, 건조 및 현상 효율이 저하되므로, 부품을 규정된 온도 범위로 가열하거나 조정한 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 현상제를 30℉로 맞춘 후 시험: 현상제 자체의 온도 조정은 불충분하다.
  • 침투탐상제를 30℉로 맞춘 후 시험: 침투탐상제 자체의 온도 조정은 불충분하다.
  • 자분탐상검사 적용: 자분탐상검사는 형광침투탐상과는 별개의 탐상방법이므로 온도 제약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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