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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4년 2회차
가시염색법으로 검사한 시험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광법으로 재검사를 안 하는데 그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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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지시를 나타낼 수 있는 현상제가 탐상표면에 남아있기 때문인다.
2
대부분의 가시염료는 형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침투액을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4
관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해설
"대부분의 가시염료는 형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재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다. 오히려 가시염료가 형광성을 지니면 형광법 재검사 시 더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된 금지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가시염색법으로 검사한 시험체를 형광법으로 재검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시염색법의 현상제가 탐상표면에 남아있으면 거짓지시 현상이 발생한다.
- 침투액과 현상제를 혼합 사용하면 안 된다.
- 남은 염료로 인해 형광법 관찰이 방해된다.
중요한 것은 가시염료와 형광염료라는 서로 다른 계통의 침투액을 혼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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