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탐상검사(ASME Sec.V Art.6)…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9년 3회차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침투탐상검사(ASME Sec.V Art.6)에 따라 원자력발전 부품에 형광침투탐상시험을 적용 시 검사체의 표면온도가 30°F일 때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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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제를 30°F로 맞춘 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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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검사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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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제를 30°F로 맞춘 후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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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40~125°F 범위로 맞춘 후 시험한다.
해설
ASME Section V Article 6 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ing)의 온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 시 피검사체와 침투탐상제의 온도는 40°F 이상 125°F(약 4.4°C 이상 51.7°C)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체 표면온도가 30°F인 경우 이 범위 미만이므로 부품을 40~125°F 범위로 맞춘 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 현상제를 30°F로 맞춘 후 시험: 현상제만 온도를 맞추는 것은 규정 미준수이다.
- 침투탐상제를 30°F로 맞춘 후 시험: 침투탐상제만 온도를 맞추는 것도 규정 미준수이다.
- 자분탐상검사 적용: 온도 범위가 부적절하면 자분탐상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며, 온도 범위를 충족시킨 후 침투탐상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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