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에는 주행 시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천장크레인에는 주행 시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예외로 하는 경우는?
1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크레인
2
무인으로 컨트롤 룸에서 운전하는 크레인
3
펜던트 스위치로 운전하는 크레인
4
리모컨으로 운전하는 크레인
해설
주행 경보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실이나 원격(무인 컨트롤 룸·리모컨)에서 조작하여 크레인 주변 상황을 바로 살피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
펜던트 스위치로 운전하는 크레인은 운전자가 크레인 바로 아래에서 함께 이동하며 조작하므로 주변 작업자가 크레인의 접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도 육안으로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주행 경보장치 설치의 예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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