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 [환경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환경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1
석면
2
시안화수소
3
망간화합물
4
사염화탄소
해설
망간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한 물질로, 다음은 모두 그 목록에 해당한다.
- 석면은 발암성이 확인되어 지정되어 있다.
- 시안화수소는 맹독성 가스로 지정되어 있다.
- 사염화탄소도 목록에 포함된다.
반면 망간 및 그 화합물은 이 목록이 아니라 별도의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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