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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갓복도의 경우)
1
90cm
2
120cm
3
150cm
4
180cm
해설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갓복도(편복도)형 공동주택의 복도 유효폭은 120cm 이상이어야 한다(중복도형은 180cm 이상).
갓복도는 한쪽이 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중복도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폭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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