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의 배관장치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리는 경우는? | [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가스의 배관장치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여 경보가 울리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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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의 1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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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단밸브가 열려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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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의 압력이 정상 시의 압력보다 10% 강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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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의 유량이 정상 시의 유량보다 10% 변동한 때
해설
유량이 정상 유량보다 10% 변동하면 7% 기준을 넘으므로 경보가 울리는 이상상태에 해당한다.
가스 배관장치 안전제어 기준(KGS FP111·FP112)상 경보장치가 울리는 경우는 배관 내 압력이 상용압력의 1.05배를 초과한 때, 정상 운전 시의 압력보다 15% 이상 강하한 때, 정상 운전 시의 유량보다 7% 이상 변동한 때, 긴급차단밸브 조작회로가 고장 나거나 폐쇄된 때다.
- 상용압력의 1배: 배관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과 같은 것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다.
- 긴급차단밸브 열림: 긴급차단밸브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통상적인 운전 상태다.
- 압력 10% 강하: 15% 기준에 못 미쳐 경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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