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표준품셈에서 붉은 벽돌의 할증율은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 [조경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건설표준품셈에서 붉은 벽돌의 할증율은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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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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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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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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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설
건설표준품셈상 붉은 벽돌의 할증률은 3%까지 적용할 수 있다.
벽돌은 운반·시공 과정에서의 파손을 고려해 할증률을 두는데, 시멘트벽돌보다 붉은 벽돌(점토벽돌)의 할증률이 낮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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