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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현장 안전·보건표지 색채에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용도로 사용되는 색채는?
1
빨간색
2
노란색
3
녹색
4
검은색
해설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표지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을 쓰지만,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는 예외적으로 빨간색 바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녹색은 안내표지에 쓰이고, 검은색은 문자·기호 등 보조색으로 쓰인다(지시 용도의 색채는 파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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