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자갱신을 하여야 할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 [유기농업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종자갱신을 하여야 할 이유로 부적당한 것은?
1
자연교잡
2
돌연변이
3
재배 중 다른 계통의 혼입
4
토양의 산성화
해설

종자갱신은 자연교잡, 돌연변이, 다른 계통의 혼입처럼 품종이 유전적으로 순수성을 잃어 퇴화했을 때 필요한 조치다.

토양의 산성화는 토양 관리의 문제이지 품종 자체의 유전적 퇴화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종자갱신 이유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