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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 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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