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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증기보일러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유리수면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면계 중 1개를 다른 종류의 수면측정장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최고사용압력 1MPa(10kg/㎠)이하로서 동체의 안지름이 750㎜ 미만인 경우
2
최고사용압력 1MPa(10kg/㎠)이하로서 동체의 안지름이 1,000㎜ 미만인 경우
3
최고사용압력 0.5MPa(5kg/㎠)이하로서 동체의 안지름이 1,000㎜ 미만인 경우
4
최고사용압력 1.5MPa(15kg/㎠)이하로서 동체의 안지름이 750㎜ 미만인 경우
해설

유리수면계 1개를 다른 종류의 수위측정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이면서 동체 안지름이 750㎜ 미만인 소용량 보일러에 한정된다.

압력과 동체 크기가 작아 수위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일러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다.

출제 당시(2006년) 설치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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