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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보일러를 처음 시동할 때 취급자는 보일러의 측면에서 점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보일러의 조작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으므로
2
점화 불씨의 노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3
역화에 의한 재해(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
연료조절밸브의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해설

보일러를 처음 점화할 때 취급자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점화하는 이유는 노 내에 체류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착화되며 발생하는 역화(back fire)로 인한 화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점화 전 프리퍼지를 충분히 하더라도 잔류가스로 인한 역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자는 항상 몸을 노 정면에서 비켜난 위치에서 점화 조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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