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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물의 온도가 393K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에는 크기가 몇 ㎜ 이상인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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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의 온도가 393K(약 120℃)를 초과하는 온수보일러(고온수 보일러)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되 그 크기를 호칭지름 2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도가 120℃ 이하인 온수보일러에 요구되는 것보다 큰 구경을 요구하는 것은, 고온·고압 조건에서 이상 압력 상승 시 신속한 방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의 수치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법령·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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