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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 크기를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가 아닌 것은?
1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2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
3
최고사용압력 1MPa(10kgf/c㎡)이하의 보일러로 전열면적 5㎡ 이하의 것
4
최고사용압력 0.1MPa(1kgf/c㎡)이하의 보일러
해설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호칭지름은 원칙적으로 25A 이상이지만, 법령상 정해진 일부 예외 대상에 한해 20A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 예외 대상은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의 보일러 등으로 정해져 있다.

최고사용압력 1MPa(10kgf/㎠)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5㎡ 이하라는 조건은 이러한 완화 대상 기준과 다르므로,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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