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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 )령으로 정한다. ( )안에 들어갈 자(者)는 누구인가?
1
대통령
2
지식경제부장관
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4
노동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기본 정책과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 위원 구성, 운영 절차 등은 모두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개별 부처장(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이 아닌 국가 행정부의 최고 권한자만이 이러한 위원회 운영의 전반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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