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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를 호칭지름 20A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최대증발량 4t/h인 관류보일러
2
소용량 주철제보일러
3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4
최고사용압력이 1MPa(10kgf/cm2)인 강철제보일러
해설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호칭지름 25A 이상이어야 하며, 소용량 강철제·주철제보일러, 최대증발량이 작은 관류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낮은 보일러 등 규모가 작거나 저압인 보일러에 한해 20A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용량 주철제보일러와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최대증발량이 작은 관류보일러는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최고사용압력이 1MPa인 강철제보일러는 소용량에 해당하지도 않고 저압 보일러도 아니므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원칙대로 25A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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