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산업통상자원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법이나 대통령령이 위임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