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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사용상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전동공구 사용상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1
전기드릴로 아주 작은 물건이나 긴 물건에 작업할 때에는 지그를 사용한다.
2
전기 그라인더나 샌더가 회전하고 있을 때 작업대 위에 공구를 놓아서는 안 된다.
3
수직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의 노출각도는 90°까지 만 허용된다.
4
이동식 전기드릴 작업 시는 장갑을 끼지 말아야 한다.
해설

숫돌 덮개의 노출각도 90° 기준은 탁상용 연삭기 등에 적용되는 값으로, 휴대용 연삭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수직 휴대용 연삭기의 노출각도가 90°까지만 허용된다는 서술은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다.

이 외에 작은 물건이나 긴 물건 가공 시 지그를 사용하는 것, 회전 중인 공구를 작업대에 놓지 않는 것, 이동식 전기드릴 작업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전동공구 안전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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