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 사용상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전동공구 사용상의 안전수칙이 아닌 것은?
1
전기드릴로 아주 작은 물건이나 긴 물건에 작업할 때에는 지그를 사용한다.
2
전기 그라인더나 샌더가 회전하고 있을 때 작업대 위에 공구를 놓아서는 안 된다.
3
수직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의 노출각도는 90°까지 허용된다.
4
이동식 전기드릴 작업 시는 장갑을 끼지 말아야 한다.
해설
전동공구 안전수칙 중 정답을 가르는 핵심은 숫돌의 노출각도 기준이다. 수직 휴대용 연삭기의 숫돌 노출각도는 90°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오류이며, 실제 안전기준에서는 숫돌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작은 물건이나 긴 물건 작업 시 지그 사용: 손 접촉 위험을 줄이는 정확한 안전수칙이다.
- 회전 중 작업대 위에 공구를 놓지 않음: 회전 중인 공구를 작업대에 방치하면 의도치 않은 접촉 위험이 발생하므로 올바른 지침이다.
- 이동식 전기드릴 작업 시 장갑 착용 금지: 회전 드릴에 장갑이 걸려 손가락 손상을 입을 수 있어 장갑 착용을 금지하는 정확한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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