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1년 2회차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는 5년마다이므로 4번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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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통신보안교육 주기는 5년마다이므로 4번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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