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2년 1회차
무선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2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
3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연체한 경우
4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무선국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선종사자 미배치, 검사 수수료 연체, 안전시설기준 위반은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시된 허가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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