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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4년 1회차
다음 중 상호 약정된 확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
2
상대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
3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
4
불필요한 통신을 계속할 때
해설

상호 약정된 확인법은 처음 통신을 시작할 때, 상대 통신소가 의심스러울 때, 주파수를 변경했을 때처럼 통신 상대나 통신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불필요한 통신을 계속할 때는 확인법 사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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