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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19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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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2
이동중계국
3
고정국
4
육상국
해설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는 기지국·이동중계국·고정국이 해당한다. 육상국은 선박국이나 항공기국과 통신하기 위해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해당 공동사용 조건의 대상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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