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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의 사용승인자,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운용할 수 없는 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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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공중통신
해설
공중통신은 무선국의 사용승인,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운용해야 한다. 반면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은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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