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1년
2년
3년
무기한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은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므로 무기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