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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상무선통신사 필기] 23년 1회차
제한무선통신사 취득 후 육상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한 경우, 육상무선통신사에서 응시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1
통신영어
2
기초전파공학
3
전파법규, 통신보안
4
무선통신술
해설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육상 무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한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전파법규, 통신보안 과목이 면제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실무 경력 면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보안 지식을 이미 습득했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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