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3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해설
정답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이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에는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들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 '시설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시설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바뀐 경우이다.
-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는 무선국이 쓸 주파수의 근거가 없어지는 사유이다.
-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파수 이용 권리가 애초부터 서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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