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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관계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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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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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4
중요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해설
정답은 '중요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관계법령의 전자파 평가를 받은 경우의 적합성평가 일부 면제 대상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가 들어 있고, '중요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은 산업표준화법의 제품 인증 대상 품목이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은 공산품의 안전 분야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가리킨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는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 제도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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