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 후견인
2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노약자
4
군형법 중 이적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정답은 '노약자'이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에는 '피성년 후견인'·'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군형법 중 이적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고, '노약자'는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대상이며, 집행 면제 확정 뒤 5년이 지나기 전의 자이다.
- '군형법 중 이적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군형법 가운데 이적의 죄를 대상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항목과 같은 5년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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